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01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변경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2014년11월21일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사항
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함(제2조제2항).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함(제5조제3항).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제9조제1항).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제12조제3호).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20조제3호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가. 법률 제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시(안 제10조 제5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권한을 기존의 업무수행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매증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항에서 제5항)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 마련(안 제23조의 2)
라. 생산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이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