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녹색인증
“탄소중립기본법” 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개요는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신국가 발전비전>녹색인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